농촌에 인구의 유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농막’의 범위를 벗어나 주택에 가까운 ‘농촌체류형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해서 2025년 부터는 ‘농촌 체류험 쉼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물론 농촌체류형쉼터는 하반기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고되어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다만 기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해서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념을 정리하면,
-농지: 논, 밭, 과수원을 말함
-가설건축물 :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살 수 있음)
-농업경영: 농업인으로 농지가 1000㎡ 이상인 경우
-주말형체험영농: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로서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비교
농막 | 농촌 체류형 쉼터 | |
건축면적 | 연면적 20㎡(약 6평) 이하 |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
필요서류 | 농지취득 자격 증명 | 농지취득 자격 증명 |
설치가능지역 | 농지(논,밭,과수원) | 농지(논,밭,과수원) |
제한사항 | 숙박 불가 (주거용으로 이용 불가) |
숙박가능 |
주택여부 | 가설건축물 (연장시-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가설건축물 (연장시-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세금 | -면허세 -취득세(존속기간 1년 초과 시) -재산세(존속기간 1년 초과 시) |
-면허세 -취득세(존속기간 1년 초과 시) -재산세(존속기간 1년 초과 시) |
1.농막이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1.1 금지사항
- 농막 설치기준에는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설, 잔디심기 등의 조경 설치 등 주택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함
-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용 용지내에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금지함
1.2 특징
가. 임시성: 농막은 농작업을 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나. 소규모: 크기가 작아서 간단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함
다. 비거주용: 정식 주거공간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다양한 용도: 농업 관련 도구 보관, 휴식, 간이 취사, 일시적 숙소 등으로 사용
마. 구조: 조립식 구조로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으며, 주로 비닐하우스 형태나 컨테이너를 개조한 형태
1.3 문제점
가. 불법시설물 설치: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화조 및 데크 등을 설치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꾸며서 사용
나. 거주용으로 사용: 숙박을 허용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숙소로서 사용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르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음
2. 농촌 체류형 쉼터란(2024년 하반기 농지법 개정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도농 복합생활 수요증가, 농지에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설치허용, 체류공간 조성 허용으로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2.1 특징
가. 주거용: 숙박, 취침이 가능한 공간이며 가설건축물
나. 규모확대: 농막 20㎡(약 6평)보다 큰 33㎡(약 10평)까지 허용
다. 다양한 시설: 정화조나 기초공사 등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시설 구축 가능
2.2 문제점
가. 기존 숙박업과의 충돌 가능성: 불법공유숙박으로 사용될 수 있음
나. 외국인 숙소로 활용: 농촌생활인구의 유입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이용될 수 있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음
다. 세금회피용도: 비주택으로 되는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농촌에 굳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필요성이 없어짐
라. 재난관리 및 관리감독: 화재, 가스누출 등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숙박용이 됨으로써 비주택이지만 주택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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