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 비교

오대를 거닐며... 2024. 8. 1. 09:13

농촌에 인구의 유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농막의 범위를 벗어나 주택에 가까운 농촌체류형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해서 2025년 부터는 농촌 체류험 쉼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물론 농촌체류형쉼터는 하반기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고되어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다만 기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해서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념을 정리하면,

-농지: , , 과수원을 말함

-가설건축물 :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서류(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살 수 있음)

-농업경영: 농업인으로 농지가 1000이상인 경우

-주말형체험영농: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로서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비교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면적 연면적 20(6) 이하 연면적 33(10) 이하
필요서류 농지취득 자격 증명 농지취득 자격 증명
설치가능지역 농지(,,과수원) 농지(,,과수원)
제한사항 숙박 불가
(주거용으로 이용 불가)
숙박가능
주택여부 가설건축물
(연장시-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가설건축물
(연장시-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세금 -면허세
-취득세(존속기간 1년 초과 시)
-재산세(존속기간 1년 초과 시)
-면허세
-취득세(존속기간 1년 초과 시)
-재산세(존속기간 1년 초과 시)

 

1.농막이란(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1 금지사항

- 농막 설치기준에는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설, 잔디심기 등의 조경 설치 등 주택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함

-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용 용지내에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금지함

 

1.2 특징

. 임시성: 농막은 농작업을 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 소규모: 크기가 작아서 간단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함

. 비거주용: 정식 주거공간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양한 용도: 농업 관련 도구 보관, 휴식, 간이 취사, 일시적 숙소 등으로 사용

. 구조: 조립식 구조로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으며, 주로 비닐하우스 형태나 컨테이너를 개조한 형태

 

1.3 문제점

가. 불법시설물 설치: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화조 및 데크 등을 설치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꾸며서 사용

나. 거주용으로 사용: 숙박을 허용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숙소로서 사용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르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음

 

2. 농촌 체류형 쉼터란(2024년 하반기 농지법 개정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도농 복합생활 수요증가, 농지에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설치허용, 체류공간 조성 허용으로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2.1 특징

. 주거용: 숙박, 취침이 가능한 공간이며 가설건축물

. 규모확대: 농막 20(6)보다 큰 33(10)까지 허용

. 다양한 시설: 정화조나 기초공사 등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시설 구축 가능

 

2.2 문제점

. 기존 숙박업과의 충돌 가능성: 불법공유숙박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외국인 숙소로 활용: 농촌생활인구의 유입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이용될 수 있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음

. 세금회피용도: 비주택으로 되는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농촌에 굳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필요성이 없어짐

. 재난관리 및 관리감독: 화재, 가스누출 등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숙박용이 됨으로써 비주택이지만 주택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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