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오대를 거닐며... 2024. 7. 30. 11:07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만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자

   (해당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권자

-본인,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신분증 등

 

신청기간

-연중(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지원서비스

신체수발지원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강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활동 보조 등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시설/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임

-시・군・구(또는 제공기관)는 요건 확인 후 인정 제공인력 투입 허용

*요건 확인 업무는 제공기관에 위임 처리 가능하나, 이 경우 제공기관은 인정 제공인력 서비스 투입 전까지 시구에 보고

 

[관련법] 인정 제공인력 관련 시・군・구 확인사항(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
① 이용자의 추천여부
② 해당 시・군・구 거주여부(타 시・군・구 거주시 배제)
③ 가족 제외 규정 삭제(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허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1. 배우자, 직계혈족(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고손자녀),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 사업 지침에서는 ‘동일 주민등록 세대’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서비스제공시간 및 가격

‒인정 제공인력(일반):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정부지원금의 100% 인정

인정 제공인력(가족):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 인정

*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대비 50% 감산한 바우처 생성

*단, 차상위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인정 제공인력으로 가족은 제외함.

‒ 시・군・구가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 투입을 허용하거나, 제공기관이 가족인 인정제공인력을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 시・군・구에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 관계’임을 명확히 통보(보고)하여 감산된 바우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조치

*제공기관은 계약자 정보 등록 시 ʻ매칭 인력 정보ʼ에 ʻ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임을 입력

*제공인력 변경으로 인한 바우처 변동(정상 ⟺감산)은 정보입력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가족인 인정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누락 등으로 감산된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고, 정상 바우처가 생성・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참고1]인정 제공인력(일반)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12,800 412,800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388,030 24,770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64,400 450,470 13,93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436,540 27,86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88,000 688,000 면 제

 

 

[참고2]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206,400 206,400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232,200 225,240 6,96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344,000 344,000 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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