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직불금이란

오대를 거닐며... 2024. 8. 3. 13:34

읍면에서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일은 큰 업무중에 하나이고, 반면에 농지를 구입하는 분들은 직불금을 수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지구입 후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이 되는지 살펴본다. 농지가 1000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주말체험영농에 해당되어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농업직불금을 주는 이유는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화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농업은 힘든 반면에 소득이 적기 때문이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적은 경험이지만 나도 주말농장을 3년하다가 사먹는 것이 편하고 싸다는 생각되어 농사일은 하지 않는다.

 

1.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지: 종전의 쌀,,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이면서 신청년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 농지

*기존의 쌀직불금(1998.1.1.~2000.12.31.), 밭직불금(2012.1.1.~2014.12.31.), 조건불리직불금(2003.1.1.~2005.12.31.)이 기본형통합직불금으로 통합되었음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필지, 임대차 신규/갱신 농지, 직불금 지원받던 임야 필지는 농지대장등록 필요함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실경작(휴경, 폐경 제외) 하는 자

[신규대상자 요건]
-농업경영체에 직전 연도 최소3개월 이상 등록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 및 농업경영체 등록

 

2.직접지불금

2.1 소농직불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단위로 130만원 지급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1,000~5,000미만 또는 5,000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인 자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농업외 종합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이 15,500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소득합이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 5,600만원 미만

농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를 같이 하는 세대원(동거인포함) 또는 같은 주소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2 면적직불금: 직불금 지급 대상자이나 소농직불금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면적직불금 단가

단계 구간 면적직불금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밭 진흥구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논 비진흥구역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밭 비진흥구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사례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지급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지급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3.공익직불 준수사항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이웃 농지 등과의 경계 설치, 용수로,배수로 등 유지관리)

-농약이 안전사용,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업경영정보 변경 발생 시점 이후 14일이내 변경 신고

-등록 농지 및 그 주변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종자, 농약, 비료구입내역, 경운 일자, 수확 및 판매 등)

 

4.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1.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검증
2. 직불금 신청등록 (온라인)
2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 대상자 문자발송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자동 접수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
3~4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3. 지자체 등록증 발급 5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 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6)
4.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5~9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 지속(~9.30.)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관원지자체 합동특별 현장점검(5~9)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5. 지급금액 산정 10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시도시군구)
6. 직불금 지급 11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7.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