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만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자 (해당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권자-본인,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신청장소-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