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실중량:2.980톤) | 3톤미만 굴착기(실중량: 2.950톤) |
공장이나 각종 작업에 지게차와 굴착기를 무척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사고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사고순위]
1위: 지게차
2위: 굴착기
3위: 덤프트럭
따라서 지게차와 굴착기의 면허 기준이 더욱더 강화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굴착기는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계이지만, 지게차의 경우는 모든 공장 및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라 면허가 쓸모가 많다.
우선 건설기계 번호표를 건설기계 시행규칙을 통해서 살표보면
1.번호표
가. 규격: 가로 520㎜×세로110㎜×두께1㎜
*“0”은 건설기계, “12”는 기종번호("04"는 지게차), “가 4568”은 일련번호
나. 재질: 알루미늄 제판(KS D6701 A1050P “0”)
2. 번호표의 색상
가. 비사업용(관용 또는 자가용):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대여사업용: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다. 색상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따른다.
다만,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3으로 한다.
3.건설기계의 종류의 구분
예를들면 지게차는 "004가1234“
기종의명칭 | 기종번호 | 기종의명칭 | 기종번호 |
불도저 | 01 | 콘크리트펌프 15 | 15 |
굴착기 | 02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16 |
로더 | 03 | 아스팔트피니셔 | 17 |
지게차 | 04 | 아스팔트살포기 | 18 |
스크레이퍼 | 05 | 골재살포기 | 19 |
덤프트럭 | 06 | 쇄석기 | 20 |
기중기 | 07 | 공기압축기 | 21 |
모터그레이더 | 08 | 천공기 | 22 |
롤러 | 09 | 항타 및 항발기 | 23 |
노상안정기 | 10 | 자갈채취기 | 24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11 | 준설선 | 25 |
콘크리트피니셔 | 12 | 특수건설기계 | 26 |
콘크리트살포기 | 13 | 타워크레인 | 27 |
콘크리트믹서트럭 | 14 |
4.면허취득방법
가.“1종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됨
-2종이나 면허가 없으면 취득은 가능하나 학원과 상담해서 취득여부 결정하시길...
나.가까운 중장비학원에서 교육 이수하기
-학원은 집 가까운 기관을 추천함. 교육내용이 별 차이가 없고, 실습 장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생이 적은 곳이 실습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았음.
-교육등록하기 위해 사진이나 면허증 지참할 것(학원에서 이야기해 줄 것임)
다.필요서류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면허증을 발급
5.교육비용
-중장비 학원에 따라 다르나 경기도는 지게차, 굴착기는 각각 30만원~35만원 정도임
-두종목을 동시에 이수하면 교육비를 할인해 줌
: 이론이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두번째 자격증은 실습만(6시간) 하면 된다. 예를들면 지게차를 1일차(6시간),2일차(6시간) 이수하고, 굴착기는 3일차(3시간),4일차(3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6.교육이수시간
-이론은 공통에 해당되어 한 종목을 이수하면 다시 종목의 이론교육은 받지 않아도 됨. 즉 실습만 하면 된다.
구분 | 이론시간 | 실습시간 | 총교육시간 |
3톤미만 지게차 | 6시간 | 6시간 | 2일간 12시간 |
3톤미만 굴삭기 | 6시간 | 6시간 | 2일간 12시간 |
5톤미만 로더 | 6시간 | 12시간 | 3일간 18시간 |
7.면허증발급하기
가.필요서류 준비하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여권사진 1매
-1종운전면허증
나,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해서 발급받음
-시청: 군포,의왕,시흥,과천
-구청: 안양,수원,용인,인천,성남
-차량등록사업소: 화성,안산,오산,평택,천안,안성,김포,광명,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