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하기(3톤미만지게차,3톤미만굴착기)

오대를 거닐며... 2024. 8. 18. 11:01

3톤미만 지게차(실중량:2.980) 3톤미만 굴착기(실중량: 2.950)

 

 

공장이나 각종 작업에 지게차와 굴착기를 무척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사고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사고순위]

1: 지게차

2: 굴착기

3: 덤프트럭

 

따라서 지게차와 굴착기의 면허 기준이 더욱더 강화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굴착기는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계이지만, 지게차의 경우는 모든 공장 및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라 면허가 쓸모가 많다.

 

우선 건설기계 번호표를 건설기계 시행규칙을 통해서 살표보면

 

1.번호표

. 규격: 가로 520×세로110×두께1

 *“0”은 건설기계, “12”는 기종번호("04"는 지게차), “가 4568”은 일련번호

. 재질: 알루미늄 제판(KS D6701 A1050P “0”)

 

2. 번호표의 색상

가. 비사업용(관용 또는 자가용):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대여사업용: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 색상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따른다.

      다만,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3으로 한다.

 

3.건설기계의 종류의 구분

예를들면 지게차는 "0041234“

기종의명칭 기종번호 기종의명칭 기종번호
불도저 01 콘크리트펌프 15 15
굴착기 0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6
로더 03 아스팔트피니셔 17
지게차 04 아스팔트살포기 18
스크레이퍼 05 골재살포기 19
덤프트럭 06 쇄석기 20
기중기 07 공기압축기 21
모터그레이더 08 천공기 22
롤러 09 항타 및 항발기 23
노상안정기 10 자갈채취기 24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1 준설선 25
콘크리트피니셔 12 특수건설기계 26
콘크리트살포기 13 타워크레인 27
콘크리트믹서트럭 14    

 

4.면허취득방법

.“1종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됨

  -2종이나 면허가 없으면 취득은 가능하나 학원과 상담해서 취득여부 결정하시길...

.가까운 중장비학원에서 교육 이수하기

 -학원은 집 가까운 기관을 추천함. 교육내용이 별 차이가 없고, 실습 장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생이 적은 곳이 실습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았음.

 -교육등록하기 위해 사진이나 면허증 지참할 것(학원에서 이야기해 줄 것임)

.필요서류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면허증을 발급

 

 

5.교육비용

-중장비 학원에 따라 다르나 경기도는 지게차, 굴착기는 각각 30만원~35만원 정도임

-두종목을 동시에 이수하면 교육비를 할인해 줌

: 이론이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두번째 자격증은 실습만(6시간) 하면 된다. 예를들면 지게차를 1일차(6시간),2일차(6시간) 이수하고, 굴착기는 3일차(3시간),4일차(3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6.교육이수시간

-이론은 공통에 해당되어 한 종목을 이수하면 다시 종목의 이론교육은 받지 않아도 됨. 즉 실습만 하면 된다.

구분 이론시간 실습시간 총교육시간
3톤미만 지게차 6시간 6시간 2일간 12시간
3톤미만 굴삭기 6시간 6시간 2일간 12시간
5톤미만 로더 6시간 12시간 3일간 18시간

 

7.면허증발급하기

가.필요서류 준비하고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여권사진 1매

-1종운전면허증

 

나,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해서 발급받음

-시청: 군포,의왕,시흥,과천

-구청: 안양,수원,용인,인천,성남

-차량등록사업소: 화성,안산,오산,평택,천안,안성,김포,광명,광주